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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2026년 제2차 직원 신규채용 공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2026.10.13에 접수를 마친 서울 외 3곳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외 3 직무 정규직/비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예요.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어요. 결과나 재공고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 마감
2026.10.13 마감접수 종료
근무지
서울, 대전, 경기, 전남광주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학력: 학력무관

(공통) ㅇ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 (단, 청년인턴은 만34세 이하인 청년) ㅇ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 면제자(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분야별 세부 자격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 사항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비수도권지역인재, 센터 근무경력자(최근 3년이내) ※ 채용분야별 세부사항 채용공고문 참조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 사업관리
  • 경영.회계.사무
  • 교육.자연.사회과학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정보통신

어떻게 지원하나요?

○ 지원서 접수

  • 기간 : '26. 09. 28.(월) ~ '26. 10. 13.(화) 16:59:59 까지
  • 방법 : 채용페이지(https://k-sec.career.co.kr)를 통해 입사지원서 작성 후 제출 ○ 1차(서류)전형
  • 전형기간 : ‘26. 10. 14.(수) ~’26. 10. 29.(목)
  • 전형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종합평가
  • 합격자 배수 : (정규직) 채용 예정인원의 20배수 / (기간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2차(필기)전형
  • 검사일정 : '26. 11. 07. (토)
  • 정규직 : NCS 직업공통능력평가(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디지털 능력, 직업윤리 분야 50문항, 50분), 인성검사(오프라인)
  • 기간제 : 온라인 인성검사(미응시자 면접 응시 불가.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합격자 배수 : (정규직)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기간제) 해당없음 ○ 최종(면접)전형
  • 전형기간 : ‘26. 11. 17.(화).~ '26. 11. 18.(수)
  • 면접방법 : 종합심층면접
  • (정규직) 직무발표, 구조화면접(경력 및 경험, 인성 관련 질의응답 등)
  • (기간제) 구조화면접(경력 및 경험, 인성 관련 질의응답 등)
  • 합격자 배수 : 1배수 이내 ○ 채용서류 진위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 ‘26. 11. 24.(화).~ '26. 11. 27.(금) ○ 입사예정일 : '26. 11. 30.(월) ※ 채용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유의할 점

○ 스포츠윤리센터 「인사 규정」 제2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스포츠윤리센터「인사 규정」 제2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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