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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청년인턴(일반) 공개 채용 공고

학교법인한국폴리텍에서 2026.10.25까지 전남광주 경영.회계.사무 직무 청년인턴(체험형) 신입+경력 채용을 받고 있어요.

접수 마감
2026.10.25까지D-3
근무지
전남광주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학력: 학력무관

  • (학력) 제한 없음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연령을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청년인턴 사업 취지상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제외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 사항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_ 법정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 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적용되지 않고, 동점자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나,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면접전형에 가점(5% 또는 10%)을 적용함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_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_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_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_면접전형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_면접전형 만점의 3%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가산점수는 지원자가 해당 법률을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함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 경영.회계.사무

어떻게 지원하나요?

○ 서류심사: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지원자격 미달자, 응시원서불성실 기재자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 문자 통보 ○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문자 통보

유의할 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머지 10개 항목 펼쳐 보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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