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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직원(정규직 및 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2026.10.13에 접수를 마친 서울 사업관리 직무 정규직/비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예요.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어요. 결과나 재공고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 마감
2026.10.13 마감접수 종료
근무지
서울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학력: 학력무관

o 협회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정규직과 계약직 중 한 곳만 입사지원 가능, 중복 지원 시 일괄 불합격 처리 o 임용일 이후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 사항

보훈대상자는 전형별 10%, 5%, 장애인은 전형별 5%,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은 서류전형 각각 5%, 3%, 3%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 사업관리

어떻게 지원하나요?

o 정규직 : 서류전형(10배수), 필기전형(5배수),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 o 계약직 : 서류전형(5배수), 면접전형

유의할 점

o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채용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결과 등의 검정결과를 활용하여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o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도 포함) o「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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