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26년 2차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행정원) 공개채용
- 비정규직
- 신입+경력
- 대졸(4년)/석사/박사
D-DAY~2026-10-22
사업관리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2026.10.21에 접수를 마친 대전 사업관리·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직무 비정규직 신입+경력 채용 공고예요.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어요. 결과나 재공고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학력: 학력무관
<공통사항> ㅇ 연령 제한없음(단, 우리 원 정년규정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ㅇ 성별 제한없음(단,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채용 분야 직무기술서 상의 직무 역량을 보유한 자 ㅇ 우리원 「인사규정」 제6조(채용자격 제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2.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단된 자 3.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5. 우리 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 ㅇ 임용예정일(‘26.12월 중 예정) 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이외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등 참고 <위촉직> ㅇ 아래 공인어학 시험 중 1개 이상 자격을 충족한 자 또는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 TOEIC 750점, TOEFL-IBT 85점, New TEPS 268, TOEIC-S 120점, TEPS-S 51점, OPIC IM2 이상 *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유효한 정기시험 성적 (단, 유효기간 만료 전 어학성적사전등록 시 5년간 인정) ※ 이외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등 참고 <전문위원(변호사)>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취득 후 실무 수습을 완료한 자
ㅇ 우대조건 대상자에 대해 서류전형 가점 부여(최대 10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자)의 경우 서류, 면접전형 가점 부여 <위촉직>
ㅇ 전형절차: 사전검증 > 서류전형 > 면접전형 ㅇ 절차별 방법
ㅇ 우리원 「인사규정」 및 기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D-DAY~2026-10-22
사업관리한국보건사회연구원
D-1~2026-10-23
사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