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무기계약직 간호사(영상의학과) 채용 공고
- 무기계약직
- 신입+경력
- 학력무관
D-DAY~2026-10-22
보건.의료대한적십자사에서 2026.10.14에 접수를 마친 서울 보건.의료 직무 비정규직 신입+경력 채용 공고예요.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어요. 결과나 재공고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학력: 학력무관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나.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서비스업 / 보건업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업무(정보) 관련 자겨증이 있는 자(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대민업무 수행직원으로 헌혈자 대상으로 키오스크 안내 등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고, 헌혈의집 물품 운반 및 정리 등 헌혈의집 보조 및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
가. 서류심사(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내)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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