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2026년 제4차 인력채용(부연구위원) 공고
- 정규직
- 신입
- 박사
D-1~2026-10-23
환경.에너지.안전한국환경공단에서 2026.10.14에 접수를 마친 강원 환경.에너지.안전 직무 비정규직 경력 채용 공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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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력무관
□ 수도통합운영센터 태백수도사업소장(개방형 직위 3급) ○ 아래의 ① 기본자격, ②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 공단「개방형 직위 운영 지침」에 따른 개방형 직위(3급) 채용 자격기준 해당자(3가지 항목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① 기본자격 ○ 1~4번까지 모두를 충족하는 자 1.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26.12.10.)부터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까지 최소 2년 이상 임용이 가능한 자 *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2.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가 가능한자 3.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임용예정일자 기준) ② 거주지 제한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태백시로 되어 있는(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자 * ’25.10.9. 이전부터 계속하여 강원도 태백시에 거주한 자 ③ 개방형 직위(3급) 채용 자격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무원 6급 이상(관리운영직 및 행정·기술직 일부 직렬*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1)이 있는 자 * 일부 직렬: 속기, 방호,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 등대관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서 동등 이상 직급으로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해당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우리 공단 일반직(사무·기술직군) 3급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단, 3급의 경우 임용 후 2개년의 직원종합평정 점수를 보유하고 간부직위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함) ** 해당 분야: 상하수도 업무 1) 우대사항(응시자격 ③의 1번만 해당):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강원도 태백시의 상하수도업무 1년 이상 근무 경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6.10.8.(목) ~ ’26.10.14.(수) 18:00까지(7일)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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