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 특수직(수탁운영_지방상수도 시설운영) 채용 공고
- 비정규직
- 신입+경력
- 학력무관
D-1~2026-10-23
건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6.10.21에 접수를 마친 서울 외 3곳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 외 3 직무 무기계약직 신입+경력 채용 공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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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력무관
□ 직무별 자격요건 ○ 일반사무원: 자격 및 경력 무관(제한 없음) ○ 일반사무원(보훈):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1차: 서류심사 ○ 내용: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직무 관련 자격·경력,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등 ○ 합격자 선발: 모집인원이 1명인 분야의 경우 모집인원의 5배수, 2명 이상인 분야의 경우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되, 취업지원 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 2차: 인성검사 ○ 합격자 선발: 기한 내 인성검사 응시를 완료한 자 □ 최종: 면접심사 ○ 내용: 다대일(면접심사위원 다수 - 피면접자 1명) 집중면접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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