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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직원(행정직(일반,전산), 공무직(일반), 기간제, 청년인턴) 공개채용 공고(장애인 구분 모집 포함)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26.10.15에 접수를 마친 서울 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직무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신입+경력 채용 공고예요.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어요. 결과나 재공고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 마감
2026.10.15 마감접수 종료
근무지
서울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학력: 학력무관

(직종 공통) o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o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청년인턴(바)_장애인)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 사항

(가산점 부여) o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반영 o 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2.5~5%), 서류전형 반영 o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o 동북아역사재단 청년인턴 우수자(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서류전형 반영

  • 1급 : 서류전형 만점의 1.5%
  • 2급 : 서류전형 만점의 1.0%
  • 3급 : 서류전형 만점의 0.5% (행정직-나) o 전산, 정보통신, 컴퓨터 등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 경영.회계.사무
  • 정보통신

어떻게 지원하나요?

o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전형최종결과는 서류 40%, 면접 60%로 산정하여 합산
  • 동북아역사재단 직원채용 시행규칙에 의거, 각 전형별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전형 합격 여부 판단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응모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까지를 합격자로 하며,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또한 해당 인원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면접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후보자 추천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3배까지 추천

유의할 점

o 채용 결격사유 ※ 동북아역사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의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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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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