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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의료직 채용 공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026.10.19에 접수를 마친 울산 보건.의료 직무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예요.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어요. 결과나 재공고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 마감
2026.10.19 마감접수 종료
근무지
울산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학력: 학력무관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일반전형>

  • 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산업위생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청능·청각사: 청각사 인증서 또는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 <보훈전형> -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부의추천을받은자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부의추천을받은자 <장애전형> -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4조에 따른 장애인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4조에 따른 장애인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연령요건 :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자) ㅇ 기타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 사항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보유여성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 기간제, 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 보건.의료

어떻게 지원하나요?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직업성격검사 및 증빙서류사전등록 -> 면접전형

  • 서류전형 :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10점), 채용예정인원 1~5명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채용예정인원 6~20명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채용예정인원 21명 이상 :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
  • 직업성격검사 및 증빙서류사전등록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한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실시
  • 면접전형 : 개별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단,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한함(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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