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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입직원 채용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26.10.13에 접수를 마친 서울 외 11곳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외 4 직무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예요.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어요. 결과나 재공고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 마감
2026.10.13 마감접수 종료
근무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광주, 경남, 제주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학력: 학력무관, 고졸

【공통지원자격】 □ 성별, 연령, 전공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26.12.31.)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26.12.31.)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모집분야별 세부지원자격】 □ 신입(5급)

  • 행정(일반) :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850점 이상인 자
  • 행정(유공) : (보훈특별고용) 국가보훈부에서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받은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600점 이상인 자
  • 행정(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600점 이상인 자
  • 농업 :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850점 이상인 자
  •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안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700점 이상인 자
  • 산업안전 :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700점 이상인 자
  • 시설(건축) : 건축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700점 이상인 자
  • AI·전산 : 정보처리기사 또는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700점 이상인 자 ※ TOEIC 이외의 공인어학성적은 붙임 환산기준 참고 □ 신입(6급)
  • 행정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27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자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 : (중증) 전형별 15% 가점, (경증) 전형별 10% 가점 □ 의사상자 : 서류, 필기전형 10% 가점 □ 고급자격증 보유자 : 서류, 필기전형 10% 가점 □ 2개 외국어 우수자 : 서류전형 10% 가점 □ 공사(aT) 근무경력 180일 이상인 자 : 서류전형 10% 가점 □ 공사(aT) 체험형 청년인턴 : (우수수료자) 서류전형 10% 가점, (수료자) 서류전형 5% 가점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농어업인 자녀 : 서류전형 5% 가점 □ 본사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5%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KBS한국어능력(2+급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한국실용글쓰기(2급이상) : 서류전형 5% 가점 ※ 가점 대상자별 정의는 첨부의 공고문 참고 ※ 가점은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은 상호 간 및 그 밖의 가점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 사업관리
  • 경영.회계.사무
  • 건설
  • 정보통신
  • 환경.에너지.안전
  • 농림어업

어떻게 지원하나요?

【전형 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직무능력면접전형 → 경영진면접전형 □ 서류전형

  • 외국어, 직무자격, 자기소개서 / 20배수 선발 * 행정(유공, 장애)는 적격자 전원 선발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직업성격검사 / 3~5배수 선발 □ 직무능력면접전형
  • 역량면접, 토론면접 / 1.5~3배수 선발 □ 경영진면접전형
  • 종합면접 / 1배수 선발 ※ 모집분야에 따른 전형별 자세한 평가항목은 첨부의 공고문 참고

유의할 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피중인 자와 군무이탈중인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및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주거나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1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호 및 제6의4호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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