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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무기계약직 전문상담사(치매상담팀) 채용 공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26.10.22까지 서울 보건.의료 직무 무기계약직 경력 채용을 받고 있어요.

접수 마감
2026.10.22까지오늘 마감
근무지
서울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학력: 학력무관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 다음 자격(면허) 중 1가지 이상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1급,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ㆍ 교대 근무 가능한 자(07:00~16:00 / 13:00~22:00 순환근무) [우대] ㆍ 치매업무 관련 근무 경력자 ㆍ 상담업무 관련 근무 경력자 ㆍ 치매 관련 논문 작성 또는 연구 참여 경험자 ㆍ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관리 업무 경험자

우대 사항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 보건.의료

어떻게 지원하나요?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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