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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업무지원직 채용 공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2026.10.12에 접수를 마친 충북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외 1 직무 무기계약직 신입+경력 채용 공고예요.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어요. 결과나 재공고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 마감
2026.10.12 마감접수 종료
근무지
충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학력: 학력무관

○ 공통 응시자격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 응시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단, 연령은 기관 정년 기준 적용(환경미화원: 만65세, 운전원/안내원: 만60세) ○ 운전원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유효한 1종 대형 이상의 자동차 운전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사고 운전경력 및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자
  • 대형 이상의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통한 확인 ○ 안내원 응시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충북남부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은 자
  •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환경미화원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국가등록 장애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추천 채용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우대 사항

○ 공통 우대내용(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서류,필기,면접 각 5% 또는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서류,필기 각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서류,필기 각 5%)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자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서류,필기 각 5%)
  • 충청지역 이전지역 인재(서류 3%) * 이전지역인재 범위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우리원 우수인턴 선발자(서류,필기 각 5%)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서류 2%)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우리원 경력자(서류 3% 또는 5%)
  • 경력단절여성(서류,필기 각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필기 각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서류,필기 각 3%)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 경영.회계.사무
  • 운전.운송
  • 경비.청소

어떻게 지원하나요?

1. 서류전형

  • 심사기준: ①기관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 ②기관 핵심가치의 이해 ③교육 및 자격사항 ④경력 및 경험 사항
  • 채용예정인원 5배수 2. 필기전형(인성검사) * 운전원만 해당하며, 안내원 및 환경미화원은 인성검사 생략함
  • 전형방법: 온라인을 통한 인성검사 (합격자 개별 안내)
  • 심사기준: 성장가능성 및 조직적합성
  • 불합격 기준: ①종합결과 40점 미만자 ②응답신뢰 불가자 3. 면접전형(심층면접)
  • 심사기준: ①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유의할 점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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