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2026년 제2차 한국철도공사 국가 R&D 위촉연구원 채용공고
- 비정규직
- 신입+경력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D-DAY~2026-10-22
연구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서 2026.10.15에 접수를 마친 대전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외 8 직무 청년인턴(체험형) 신입 채용 공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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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력무관
1. 연령 : 입사예정일(’26.11.25.) 기준 청년인 자 ('91.11.26. 이후 출생자)
1.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가산점은 상기 법의 대상자 구분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 단, 관련 법령에 따라 분야별 활용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산점 3. 저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 1차전형 만점의 5% 가산점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따른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1차전형 만점의 3% 가산점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1차전형 만점의 3% 가산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상위 가산점 1개만 적용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10.15.)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1차 전형] 1. 평가방법 및 배점 ○ 계량(100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인사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입사 시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1.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공기관에서 채용 관련 인사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7.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한국철도공사
D-DAY~2026-10-22
연구기초과학연구원
D-1~2026-10-23
경영.회계.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