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2026년 2차 전문직 경력사원(연구전문직) 채용 공고
- 무기계약직
- 경력
- 박사
D-DAY~2026-10-22
경영.회계.사무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26.10.15에 접수를 마친 서울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외 1 직무 비정규직 신입+경력 채용 공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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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력무관
(지원자격)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우대사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 장애인 : 각 전형별 5점 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재직자 : 서류전형 시 3점 또는 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인정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시 발급하여 제출
(전형별 절차 및 방법) ○ 1차 서류전형: 5배수 선정, 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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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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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