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병원
2026년 하반기 신규의료진(진료교수) 공개채용 모집공고(상시모집)
- 비정규직
- 신입+경력
- 대졸(4년)/석사
D-70~2026-12-31
보건.의료충남대학교병원에서 2050.12.31까지 대전 보건.의료 직무 비정규직 경력 채용을 받고 있어요.
학력: 학력무관
필수(아래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건축(기)사 소지자, 건축시공 또는 설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장애인: 장애인의 가점은 만점의 3%를 적용
1단계 : 원서접수(배수제한 없음, 적부판단) 2단계 : 면접시험(블라인드면접, 100점 만점, 배수제한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12.28>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1996.12.11>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삭제 <2017.06.23> 11. 전염병질환자 또는 육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6.12.28> 1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9.30> 1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부정합격자 <신설 2019.09.30>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4호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9.30> 16.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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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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