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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3차 신규직원(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26.10.14에 접수를 마친 서울 경영.회계.사무 직무 비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예요.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어요. 결과나 재공고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 마감
2026.10.14 마감접수 종료
근무지
서울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학력: 학력무관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에 준하는 자 포함) 등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지원 연령에 제한이 없으나, 고용종료일 기준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인사규정」제26조에 따른 정년(만61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우대 사항

ㅁ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ㅁ 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자립준비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한국사능력: 서류전형 만점의 2%(1급), 1%(2급) ㅁ 근무경험: 서류전형 만점의 3%, 2%(우수인턴 5%) * 가산점은 총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자립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적용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각 전형별로 가점하여야 하며, 전형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 기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의 적용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 경영.회계.사무

어떻게 지원하나요?

ㅁ 1차(서류전형):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심사(지원동기 25점, 경력 및 경험 25점, 의사소통능력 25점, 문제해결능력 25점) ㅁ 2차(면접전형): 직무역량면접 심사(기본자세 및 태도 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20점, 직무역량과 전문지식 20점, 조직이해능력 20점,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유의할 점

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ㅁ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ㅁ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ㅁ 증빙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ㅁ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ㅁ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ㅁ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된 경우 ㅁ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ㅁ 그밖에 합격을 취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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