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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2026년 하반기 전문직행원(신입) 채용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26.10.19에 접수를 마친 서울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외 2 직무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예요.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어요. 결과나 재공고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 마감
2026.10.19 마감접수 종료
근무지
서울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학력: 학력무관

[공통]

  •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 연령 : 제한 없음(단, 접수마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병역 : 군필(2026. 12. 23자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 기타 : 한국수출입은행 인사 관련 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지역전문가]
  • 지방소재*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및 재학·휴학생 * 지방소재 여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 소재 (대학원 제외)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보훈특별고용 추천자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영어 및 제2외국어(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우수자
  • 한국수출입은행 청년인턴 수료자 및 우수인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우대자격증 소지자(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 사업관리
  • 경영.회계.사무
  • 금융.보험
  • 정보통신

어떻게 지원하나요?

□ 전형절차

  • 1차 필기전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외국어·자격증 등 정량평가 (접수기간 : '26.10.2.~'26.10.19. 오전 10:00 / 1차 필기시험 : '26.10.24. 예정) * 접수인원 전원 별도의 서류전형 발표 없이 1차 필기시험에 응시
  • 2차 필기전형 : NCS직무수행능력평가, NCS직업성격검사(적·부심사), 자기소개서 심사(2차 필기시험 : '26.11.7. 예정)
  • 1차 면접전형 : NCS기반 직무역량평가, 영어활용능력평가 (1차 면접 : 11월말 ~ 12월초 예정 / 영어활용능력평가 : 11월 28일 예정)
  • 2차 면접전형 : 조직가치적합도 평가(2차 면접 : 12월 중하순 예정)
  • 최종합격자 선정 : 증빙서류 검증,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
  • 1차 필기전형 : 12배수
  • 2차 필기전형 : 3배수
  • 1차 면접전형 : 1.5배수*
  • 2차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 EDCF, 지역전문가, 보훈은 2배수 선발 □ 접수방법 : 한국수출입은행 채용사이트(http://koreaexim.incruit.com/)에서만 접수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유의할 점

□ 한국수출입은행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일이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에서 징계면직을 받은 자 6. 병역기피중인 자 7. 전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8.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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