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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2026.10.21에 접수를 마친 서울 외 9곳 경영.회계.사무·건설 외 5 직무 청년인턴(체험형) 신입 채용 공고예요.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어요. 결과나 재공고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 마감
2026.10.21 마감접수 종료
근무지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광주, 경북, 경남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학력: 학력무관

○ 연령: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 ※ 제대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만 37세 한정)

  • (연장기준) ①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 +2세, ③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 +1세 ○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음 ○ 병역: 제한없음 ○ 기타
  • 당사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당사 체험형 인턴 유경험자는 지원 불가 ※ 체험형 인턴 협약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유경험자로 판단
  • 입사일(추후 지정)에 당사 사업장으로 즉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입사시기 조정 불가 ※ AI 인재전형(사회형평 모집분야), 사회형평전형 지원가능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및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자립준비청년전형 지원가능 요건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요강 참조

우대 사항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세자녀 이상 가족구성원 중 자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요강 참조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 경영.회계.사무
  • 건설
  • 기계
  • 화학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환경.에너지.안전

어떻게 지원하나요?

○ 1차 전형 : 서류전형(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70점), 어학(일반 10점, 스피킹 5점), 자격증(15점), 가점(2/5/10점) ○ 2차 전형 : 면접전형(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면접(100점), 가점(5/10점) ○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요강 참조

유의할 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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