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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인재채용[NCS기반 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26.10.14에 접수를 마친 경기 사업관리·연구 직무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신입+경력 채용 공고예요.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어요. 결과나 재공고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 마감
2026.10.14 마감접수 종료
근무지
경기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학력: 학력무관, 중졸이하, 고졸, 대졸(2~3년), 대졸(4년), 석사

[기간제(사업단)_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관리 및 기획(연구원)] 및 [기간제(육아휴직 대체)_R&D 기획 및 사업관리(연구원)]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기간제(육아휴직 대체)_행정관리 지원(무기계약직)]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고졸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자격증이나 면허소지자로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체험형 청년인턴(일반)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저소득층)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북한이탈주민)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다문화가족)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자립준비청년)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임용일 기준) [전 채용분야] ㅇ 임용예정일(’26.11.30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우대 사항

ㅇ 각 항목별 가점 중복 적용(가점 상한 없음)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공고문 참조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 사업관리
  • 연구

어떻게 지원하나요?

ㅇ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26.09.29~10.14) -> 서류전형('26.10.21) -> 면접전형('26.10.27)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26.11.30)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유의할 점

ㅇ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인적사항 기재 등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미준수한 자(성별, 나이, 출신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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