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BIZPAN
공공잡
마감

[울산병원] 별정직 의사(영상의학과) 채용 공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026.10.12에 접수를 마친 울산 보건.의료 직무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예요.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어요. 결과나 재공고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 마감
2026.10.12 마감접수 종료
근무지
울산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학력: 학력무관

ㅇ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연령요건: 제한없음

우대 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 보건.의료

어떻게 지원하나요?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 응시 자격기준 해당자 전원 합격 처리
  • 2차 : 개별 면접 실시(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이런 공고도 있어요

전체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