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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2026년 내장산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기간제(환경관리) 채용 공고

국립공원공단에서 2026.10.20에 접수를 마친 전북 경비.청소·환경.에너지.안전 직무 비정규직 신입+경력 채용 공고예요.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어요. 결과나 재공고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 마감
2026.10.20 마감접수 종료
근무지
전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학력: 학력무관

  • 공단「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근무시작(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그 외 전공, 학력 등 제한 없음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 경비.청소
  • 환경.에너지.안전

어떻게 지원하나요?

서류전형(직무적합성 평가)

  • 직무경력·경험(100%)
  • 우대가점(5%∼10%)

유의할 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나머지 11개 항목 펼쳐 보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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